"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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