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부터 특검이 무리하게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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