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자학원' 중국인(원어민) 강사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의 고용관계와 보수지급 체계가 현행법 테두리에 어긋난다며 비자가 만료된 일부 강사와 대체 강사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공자학원은 해외 중국어 보급과 중국문화 전파를 위해 중국 정부가 만든 교육기관으로 세계 125개국에 500곳(2015년 말 기준)이 설립돼 있다. 국내에는 2004년 처음 설립돼 22곳에 80여명의 강사가 국내 대학과 중국 대학의 협력 방식으로 운영해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중국인 강사들이 그들을 초청한 대학 등 국내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고 급여도 한국 측이 아닌 중국이 부담하는 탓에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 거부 시점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와 겹치면서 입장은 조심스러워졌다. 법무부는 공자학원 비자 발급 거부가 두 나라 사이 사드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되고 정직하게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대학들도 인정했다"면서 "이 문제가 사드 문제로 비화돼 양국 관계가 경색되거나 비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각 대학 등의 공자학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공자학원협의회와 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도 착수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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