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군 내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 여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만 쓸 수 있다. 사병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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