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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배당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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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30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폐장일인 29일 기준 이틀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또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해야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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