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특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은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농협이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농특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상송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들 5개 시행령에 대해 11월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