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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임대료, 이젠 모바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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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임대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LH는 임대주택 임대료 납부고지를 모바일(휴대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SMS를 통한 임대료를 고지 안내하고 모바일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간편하게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들에 대해 내달 임대료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행한다.

LH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기존 종이 지로고지서, 컴퓨터 기반인 이메일 고지서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이라며 "휴대전화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계약면적, 계약기간, 과거에 냈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입주민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고지서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인인증서 접속해 '고객서비스-임대주택-청구서고지방식 변경- 모바일 고지서'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은 'play스토어' 또는 'google play'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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