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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지으려다 분양주택 지었어도 지방세 감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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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전제로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를 공공분양아파트로 변경했더라도 그 사유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LH가 13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용도를 변경해 토지를 공공분양사업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소규모 국민임대주택 1400가구를 지을 목적으로 부산신평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 받아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했다.
LH는 토지 매입당시 구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당시 관련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이 곳에 공공분양주택인 보금자리주택 900가구를 짓기로 결정하고, 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부산 사하구는 LH가 이 토지를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때문에 당초 면제했던 취ㆍ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1, 2심은 "L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득세 6억4119만원과 등록세 5억6340만원, 지방교육세 1억422만원을 취소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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