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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이케아 서랍장, 결국 한국서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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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이케아와 장인가구, 우아미, 보루네오 등에 리콜 권고

말름 서랍장(사진=이케아 홈페이지)

말름 서랍장(사진=이케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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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해 리콜된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7개 업체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발표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대부분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하다. 나머지 12개는 모두 국내 브랜드 제품으로 장인가구와 우아미 제품이 각 3개, 보루네오 2개, 일룸과 에넥스, 에몬스 제품이 각 1개씩이다.

이케아는 지난 6월 말름 서랍장 한국 리콜을 거부했으나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한 데 이어 국표원이 국내 유통 현황, 환불 계획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에 한해 환불이나 벽 고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번 국표원의 발표로 이케아를 포함한 7개 업체는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수리,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한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이번에 리콜 권고를 받은 서랍장은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 무게에서 파손되거나 넘어졌다. 이중 7개 제품은 모든 서랍을 열기만 해도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업체가 수거명령까지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국표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라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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