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콘트롤타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6월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6000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또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가 긴급할 경우 의료인이나 역학전문가 등을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1개월간 방역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한시적 종사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시적 종사 명령에 협조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위기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서 에볼라 등 최고 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해 고도음압 병상 4개 이상을 갖추게 된다.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관리도 더 철저히 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때 의료기관 손실 보상 여부와 범위, 보상 수준을 결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의료인 단체, 보험자, 시민단체 추천자, 손실보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시신의 매장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도 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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