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4→6m…50가구 이상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입지 등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2인 가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보다 많은 혜택을 줬지만,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5년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가 난 지 1년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소방차의 접근성이 우선 고려된다.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용 주차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장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엔 도록폭을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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