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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명과 암]만만한 편의점? 자칫하면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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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야?" 기술없이도 쉽게 시작해 너도나도 편의점
-가맹점당 매출은 치킨집보다 4배 높지만…포화상태, 10곳 중 1곳 폐업
-24시간 의무 영업, 중도해지시 수천만원 위약금…'독소조항' 꼼꼼히 따져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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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시 쉽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편의점이다. 그러나 편의점 수가 이미 포화상태라 10곳 중 1곳은 폐업할 뿐만 아니라, 폐점시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기대치만 갖고 점포를 내기보단 꼼꼼한 상권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편의점 갈수록 증가…본사 의존도 높아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수는 2만6280개다. 전년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이는 '한 집 걸러 치킨집'이라는 치킨 가맹점보다도 많은 숫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치킨사업자는 5만여곳인데에 반해 치킨 프랜차이즈는 2만4329개다. 치킨집은 프랜차이즈 방식 말고도 개개인이 차릴 수 있지만, 편의점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벌인다는 의미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사실상 대기업 빅3 업체가 편의점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편의점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결국 편의점 사업은 가맹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편의점 사업의 명과 암은 여기서 비롯된다.

철저한 본사 관리 시스템 및 '간판효과' 등으로 가맹점당 매출액은 타프랜차이즈 업종대비 높은 게 사실이다. 2014년 기준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4억3000만원으로 제과·제빵(4억400만원), 한식(2억4800만원), 피자·햄버거(2억3000만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치킨(1억1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배 많은 수준이다.

가맹점당 매출액 신장세도 아직까지는 비교적 견고하다. 편의점의 가맹점당 매출액 증감률은 2013년보다 4.8% 늘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인 3.6%보다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의점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타업종 대비 1위…불리한 조항 없는지 따져봐야
그러나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감내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편의점들이 가맹본사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대부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업체들은 만성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려는 이들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부에서는 점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A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는 적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다. A4용지 한 장에 담긴 유서에는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채만 늘었다는 적혀있었다. 2012년 가맹본부와 5년 계약을 맺고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매달 내야하는 로열티도 못내는 형편이었다. 계약해지를 통해 사업을 접으려고 했지만 중도 해지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위약금 수천만원을 물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폐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2013년에도 3명의 편의점 점주 자살소식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기도 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24시간 운영에 대한 본사와의 갈등, 수익성 악화 등으로 편의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 미만인 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본사에 위약금으로 가맹수수료율 6개월 치를 내도록 하고, 개점 3~4년은 4개월 치, 4년 초과는 2개월 치를 내도록 차등화했다. 또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할 때는 철거·보수비용과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책임을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에 대해서도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가맹점주가 본사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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