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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물에 빠뜨려 승객 익사시킨 행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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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구조의무 관련 ‘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태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올려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됐다. 당시 사건의 핵심 책임 당사자로 거론됐던 인물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다. 유 전 회장은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법적인 판단에 대한 상징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를 단순한 해상 사고로 봐야 할 지, 누군가가 저지른 ‘살인’으로 봐야 할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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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행태는 사실상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에 따라 다수의 승객들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대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은 이준석 선장이 퇴선방송 지시를 했는 지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이 퇴선방송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이 이준석 선장의 퇴선방송 지시를 인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1심은 이를 토대로 이준석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행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으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기 중이던 승객 등에 대한 대피·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들의 탈출·생존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조타실 내 장비이용 등 쉬운 방법만으로도 대피·퇴선명령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준석은 퇴선 이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 등의 탈출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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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퇴선 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이 승객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퇴선했다면서 이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형 재난사고에서 구조의무가 있는 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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