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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대법, 유병언 동생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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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동생인 병호씨가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유 전 회장 측근인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월,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인천 계양산 일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유병언 일가 계열사 자금 30억원을 지원받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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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환 대표는 해당 임야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형식상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유병언과 그 아들인 유혁기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의 자금 3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 동기 및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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