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유 전 회장 측근인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월,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창환 대표는 해당 임야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형식상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유병언과 그 아들인 유혁기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의 자금 3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 동기 및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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