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정유 3사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정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유 3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담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유 3사는 "당시 이틀에서 6일까지 각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은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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