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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대법 "경전철 계획 인용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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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아파트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은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당시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아파트 계약자 900여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를 문제삼으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김씨 등에게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지만 경전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전철 광고가 허위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약금 액수를 60% 비율로 감액해 결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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