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조라운지] 대법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은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합의부 재판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부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면서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와 관련된 6000만원 상당의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서는 법관 3명 중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었다.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이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면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