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후 독일 회사로 이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외국계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가 빼낸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제조 기술은 정부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다.
박씨는 올 3월 D사에 보냉재를 공급하는 독일계 화학회사로 이직한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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