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경영권 변경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지급 미이행"이라며 "사채권자와 제3자간의 매각과 관련한 합의가 19일 완료돼 전환사채 매각계약체결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날로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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