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44.9%에서 이듬해 32.4%로 줄었고, 다시 2012년에는 37.8%로 늘어나는 등 등락을 보이다 2013년 20%대로 내려왔다.
행위유형별로는 서면 미발급(9.3%), 어음할인료 미지급(4.3%), 부당 발주취소(4.0%), 지연이자 미지급(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2.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2012년보다 어음할인료 미지급(0.5%포인트), 지연이자 미지급(0.8%포인트),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0.7%포인트) 혐의 비율은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정 지급기일 초과업체와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4.1%포인트 감소했다.
이유태 과장은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혐의에 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시정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원사업자 조사 등을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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