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중보온관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광일케미스틸㈜ 등 7개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11월 저가 수주를 막고 각자 비슷한 물량을 따내자는 원칙에 합의한 뒤 담합 실행에 착수했다.
매달 두세 차례씩 사장급 임원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가 미리 결정됐다. 이어 부장급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입찰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은 담합이 없었던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76.96%, 80.55%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이뤄진 2008∼2010년에는 92.57∼98.28%로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낙찰가격이 올라가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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