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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3밴드LTE-A 손배소송, 진행 과정서 소명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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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일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SKT "아직 소장 못받아…진행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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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KT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진행 과정에서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소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갈등을 빚었던 SK텔레콤과 KT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갈등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된 것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SK텔레콤의 광고금지가처분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SK텔레콤은) 위배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손배소를 냈다는 소식을 지금 언론을 통해 들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KT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소장을 받은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검토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지난 1월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당시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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