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아직 소장 못받아…진행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KT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진행 과정에서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SK텔레콤의 광고금지가처분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SK텔레콤은) 위배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손배소를 냈다는 소식을 지금 언론을 통해 들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KT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소장을 받은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검토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지난 1월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당시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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