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호준, '화장품법' 발의…"겉포장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견본품이나 일정 용량 이하의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하는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2차 포장에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샘플 제품이나 소량 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화장품의 구성성분·사용기한 등 필수사항 확인이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가능했다. 게다가 샘플 제품이나 소용량 제품의 경우 사용기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제제할 방침이 없어 소비자 보건 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 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윤덕 이원욱 전순옥 박홍근 전병헌 이찬열 홍영표 변재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