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FTA 타결로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기존 86.2%(한ㆍ아세안 FTA)에서 6%포인트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은 87%에서 89.2%로 올랐다.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94.7%, 품목수 기준으로는 95.4%다.
한국 역시 495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한다. 건조 또는 냉장 상태의 마늘, 생강 등 농수산 품목도 일부 추가된다. 쌀은 협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베트남 지역내 한류 확산을 돕기 위한 저작권 조항을 택하는 등 한류 컨텐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보했다.
김학도 산업부 FTA 정책관(국장)은 배경브리핑을 통해 "한ㆍ아세안 FTA 수준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현실에 맞췄다"며 "업계 요구 중에서는 중소기업 품목에 집중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해 향후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베트남은 인구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품목으로는 3000cc 이하 승용차가 꼽힌다. 김 국장은 "92.2%가 개방되고 나머지가 휘발유, 석유 등"이라며 "승용차는 3000cc 이하 배기량이 더 포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지역 한류확대와 관련한 문화콘텐츠 시장 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청각, 엔터테인먼트, 관광 면에서 베트남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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