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보고 시기가 제출 30일 전으로 명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