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000만원…개인 구매는 제외
이날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사재기'로 불리는 매점매석을 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가 담배 몇 보루를 구입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진짜 가격 오르는 건가?" "담배 사재기, 막을 수 있나" "담배 사재기 벌금, 제대로 매겨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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