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담배 사재기 기준 '궁금'…애연가들 초미의 관심사
담뱃값 인상 소식에 따른 담배 사재기에 대한 목격담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담배 사재기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매체는 사재기 기준에 흡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비자의 보루 구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지만, 불법 담배 사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불법 사재기 적발 시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 급증 현상을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2000원이나 껑충 뛴다.
내년 1월 1차 담뱃값 인상 후에도 담뱃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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