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 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결국 7개월 만에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 사이에 디자인 유사점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동양매직은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난 달 코웨이의 디자인 가처분 신청건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 승리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