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탁송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통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디케이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다섯달 뒤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하도급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거래 상대방에게 위반행위를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