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8월부터 2012년6월까지 A수급사업자로부터 689만개의 납품을 받았지만 자사의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개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품대급으로 지급했다. 7만개의 분량의 납품대금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또 2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력도 내렸다. 다만 아산성우하이텍이 공정위의 조사과정 중에 부당감액금액 등을 A사에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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