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공사 1~4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가 '낙찰사-들러리' 합의를 하고 입찰에 들어갔다. 1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이 낙찰을 받고,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고, 2공구와 3공구는 각각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고, 금호산업과 SK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총 1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22억4600만원, 16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또 6개 업체 가운데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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