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아이가 뛰어노는 행위 등이 벽이나 바닥에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피아노 치는 소리 등이 전파돼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 소음에 대해 각각 주간과 야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분 단위의 일정시간 중 소음의 평균치인 '등가소음도'와 최대치인 '최고소음도'의 상한을 데시벨(㏈) 척도로 설정한 것이다. 아파트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과 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과 야간 52㏈이 기준이다.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서는 5분간 등가소음도만 주간 45㏈과 야간 40㏈로 설정됐다.
이웃끼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절,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법을 개입시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쉬운 감이 있다. 주민 상호 간 생활공간이 겹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이나마 공동체정신이 요구된다. 이것이 없다면 주민 간 관계에 대한 그 어떤 법적 기준의 강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애초에 공동주택을 짓는 단계에서 건축주와 건축회사로 하여금 층간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자재와 방음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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