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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방해' 지방규제 10% 일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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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7일 오후 지방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기업 활동을 방해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 규제 중 10% 이상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한편 인ㆍ허가 전담 창구 확대 설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병규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의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1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인ㆍ허가 전담 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 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종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면 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회의 미개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민원이나 감사 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 하되, 소극적 민원 처리 행태는 엄중이 책임을 불을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자체ㆍ일선 공무원의 규제 개혁 실적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부와 전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관련 전문 교육과 특별 집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당연시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민창 조선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기업인 4명 등이 참석해 기업 경영에 애로를 주고 있는 지방규제 개혁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ㆍ도 부단체장,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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