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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8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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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2.83%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매년 전국의 표준지를 선정,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도는 도내 6만735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1일자로 공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한 뒤 소유자와 시ㆍ군ㆍ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83%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폭 1.49%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열네 번째 기록이다. 세종시가 18.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9.71%), 경남(6.86%)이 뒤를 이었다.

도내 시ㆍ군ㆍ구별로는 ▲안산 단원구(7.92%) ▲양평군(6.52%) ▲수원 영통구(6.2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양 일산서구는 0.92%로 가장 낮았다.
도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면서 상승폭이 소폭이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월21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로 하면 된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도는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 이후 도내 421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도 5월 30일자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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