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한 제도다.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은 기존 운영해온 민간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주택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재산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 감면은 기존에 없던 혜택으로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좀 더 확대됐다.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201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 5일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양도세 특별공제율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주택매입자금은 연 2.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이다. 주택개량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60㎡이하는 1800만원, 85㎡이하는 2500만원이 대출한도다. 매입·개량자금 융자 부분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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