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상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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