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총 238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준별로는 파면 9명, 해임 9명, 정직 40명, 감봉 73명, 견책 10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도 19명에 달했다. 2005년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업무소홀 사유를 8년이 지난 올해가 되서야 뒤늦게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잘못을 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비리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을 한 직원 5명 중 4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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