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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술 취한 서울시? '음주' 사유 징계처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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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근무 중 음주행위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린 사례가 5년간 8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징계 사유가 발생했지만 시효가 지나 제대로 처분을 하지 못한 공무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총 238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준별로는 파면 9명, 해임 9명, 정직 40명, 감봉 73명, 견책 10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건수 중에서는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이 77건(3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44명에게는 견책, 17명에게는 감봉이 내렸졌고 16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도 19명에 달했다. 2005년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업무소홀 사유를 8년이 지난 올해가 되서야 뒤늦게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잘못을 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징계로 인해 거둬야 할 징계부가금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억77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비리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을 한 직원 5명 중 4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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