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청구법원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조각한 프랭크 게일로드가 미국 우정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상금을 68만5000달러(약 7억4200만원)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7년간 이어진 이 소송은 게일로드의 참전용사 기념비를 사진작가인 존 알리가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진은 2003년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디자인으로 채택됐고 우정공사는 사진 사용 대가로 1500달러를 알리에게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게일로드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우표 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청구법원은 저작권 보호에서 면제된다며 우정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은 2010년 원심을 뒤집고 게일로드가 받을 배상액을 산정하라며 이 사건은 연방청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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