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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사학연금·개인연금 지급한 39개 대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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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대학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 지급한 금액 총 1860억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학교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립대 39개 대학이 적발됐다. 이들 대학이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한 금액은 총 1860억원이다.

3일 교육부는 감사 결과 대학 29곳, 전문대 7곳, 사이버대 2곳, 대학원 1곳 등 총 39개 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 사례가 있는 5개 대학을 포함하면 총 44개 대학으로, 금액은 2080억원에 달한다.
이중 26개 대학에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총 1217억원을 단체 및 임금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 등에서 지급했다. 개인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대학은 15개 대학, 606억원으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교비에서 처리한 대학도 4개 대학 29억원으로 적발됐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도 별도수당을 준 대학은 4개 대학, 8억원이었다.

전체 지급금액 1860억원 중 2005년도 이후 지급금액이 1626억원으로 전체 87.4%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금액은 826억원으로 44.4%였다. 유형별로는 사학연금(1218억원) 65.5%, 개인연금(606억원) 32.6%를 차지했으며, 전문대학은 사학연금(51.7%)과 개인연금(47.6%) 비중이 비슷했다.
감사 대상인 39개 대학 중 90%가 2000년도 이후부터 사학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했고, 59%는 단체협약을 지급근거로 삼았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에 지급 중단을 내리고,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했다. 또 39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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