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사이에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는 오후 3시께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같은 시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심사 순서를 놓고 파행을 겪었고, 법사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정회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위기는 있었다. 민주당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댓글 수사의 축소발표 지시를 놓고 현안 질의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승적으로 양보한 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해줄 것을 주문해 '빅딜'이 성사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양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행위는 또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사휴직 요건을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로까지 확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안행위를 통과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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