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23개 지방의회 의원, '소음 75웨클 이상 보상' 입법청원”
국강현 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음영향도가 75웨클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이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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