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건의를 전면 수용한 획기적인 것으로 침체된 경기도 부동산 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주택관련 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3일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16.319㎢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8㎢로 해제면적의 40%를 차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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