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거의 매해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야 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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