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웹보드게임, MMORPG 등 온라인 대작 위주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한 바 있다. 최종 시행 확정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대비 평균 60% 범위 내로 조정됐으며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실제 등급분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이 고려됐다.
이번 심의수수료 조정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수수료를 현실화해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되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도 현행 대비 100% 인상된다. 개인 제작자가 만든 게임과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의 기초가액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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