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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차별 없었다"..정부, TF 구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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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투자 과정에서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세금 부과 등)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론스타 측이 이 문제를 국제소송으로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론스타 측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부처별로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선 론스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론스타가 이후 소송으로 끌고 갈 지 여부를 판단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론스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치했다"면서 "이에 따라 론스타 측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2006년(국민은행)과 2007년(HSBC) 등 두차례에 걸쳐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부과된 세금 문제를 놓고도 한국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음을 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먼저 내 매각 대금이 줄었다면서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매각대금의 10%인 1192억원을 법인세로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도 지난 2010년2월부터 진행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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