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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원인미상 폐손상 원인물질, 2년전 환경부 위해성 평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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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이 최근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한 4가지 성분 중 2가지는 이미 환경부가 2년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돼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와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린'의 경우,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독성물질 관리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교과부(한국화학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소방방재청(한국소방검정공사) 등 6개 부처에 산재돼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 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독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독극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독성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개별 독성물질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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