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종금증권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에게 징계방침을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대표이사에 '주의'를,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양종금증권에는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과거에 있었던 사안이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종서 기자 js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