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서울시의원 “선거운동 방해는 중랑구청 공무원 고소...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어”
중랑운동본부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검에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중랑구청장과 중랑구 공무원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0일 중랑구 내 시민(중랑)운동본부가 게첨한 현수막 7개를 중랑구청이 무단으로 철거했다.
관계법을 따르면 정당한 정치활동(주민투표)의 현수막 게첨은 자치구 규제사항이 아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규제사항이므로 불법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랑운동본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주민투표 행위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철거한 현수막은 제자리에 재게첨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랑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남아있다.
동일 시간대에 부착된 주민투표 관련 각 정당의 현수막과 관변단체 홍보성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랑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공석호 서울시의원(중랑2선거구)은 “25개 자치구 중 시민단체 현수막을 철거한 곳은 중랑구 뿐이다. 선거운동 방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수막을 철거한 해당 공무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문병권 중랑구청장을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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