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였다”며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실망스런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시의회와 함께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닌데다 서명과정에서도 이미 대리서명과 주소불명 등 엉터리로 이뤄진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도 본안인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은 별도로 진행돼 투표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심리는 계속된다.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청이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것도 변수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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