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거마대학생이 되버린 전형적인 사례다. 거마대학생이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등에서 합숙하는 불법다단계 판매를 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생을 일컫는 말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이렇게 걸려든 대학생들에게 원가 6만짜리 시계를 79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학생들의 핸드폰을 빼앗기도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등록금이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선 가난한 대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천만원 이상의 빚에 시달리게 된다. 불법 다단계업계들이 가난한 대학생들을 두번 울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대출알선에 응해 서류에 서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미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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